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공고
작성일 2022.09.22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305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2. 09. 15. ~ 2022. 09. 26. (12일간)
나. 공고내용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다. 공고대상: 붙임문서 참조
라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. 끝.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